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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
이 제도는 조선이
중국
(명·청)의 제후국으로서 사대관계를 맺을 때, 국왕을 비롯한 관료들의 관복, 의례, 서열을
중국
황제국 기준보다 두 단계 낮추어 적용하던 외교·예법 원칙이다. 대신들의
옷
역시,
중국
3품의 옷을 이 나라의 1품이 입도록 하였다. 왕을 비롯하여 신하는 물론, 국가의 품위(品位)까지 중국보다 두 등급 아래이다.
blog.naver.com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