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방교부세 개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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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배달라이더·학원강사 3.3%가 2.2%로 –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인하 . ▪ 대상 :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기존 3.3% → 개정 2.2% ▪ 적용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 2020년 8월 18일 오후 6시 10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개정 2020.8.12.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얀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