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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계약예규 제10조의 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5천5백까지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6)”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대상을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
- [지방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2016.10.6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2016년 10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10월 6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 고용창출 우수기업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 출처: 행정자치부 ※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