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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632호, 2025. 7.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동장의 사무분장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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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조례]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blog.naver.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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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조례]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log.naver.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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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07.01)
【제정·개정문】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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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조례]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639호, 2022. 5. 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blog.naver.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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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지방자치법 조문
지방자치법 [시행 1950. 1. 5.] 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blog.naver.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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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조문
[대통령령 제158호, 1949. 8. 13., 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490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제2조 자치단체의 설치가 있었을 때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
blog.naver.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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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
[법률 제20161호, 2024.1.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blog.naver.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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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감사규정[제22호 , 해양수산부 , 2013.05.06]
, 2013.5.6, 제정]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044-200-50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blog.naver.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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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제679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거권 이 있는 주민 150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blog.naver.com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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