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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취업제도
| Work in Korea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졸업(예정)인 경우 교수(E-1)~특정 활동(E-7) 각각의 취업 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www.studyinkorea.go.kr ·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