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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 나무위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
- 특별재난지역 - 시사상식사전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사태를 감소시키는 정책....
-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자연재해 > 자연재해 피해 복구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공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