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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형법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변경
…“공개적 언행만으론 처벌 못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상관모욕죄가
www.segye.com ·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