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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동료 흉기로 찌른 필리핀 국적자… 징역 20년 확정 말다툼을 벌이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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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흉기로 동료 살해한 필리핀 근로자, 징역 20년 확정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근로자에게
- 동포 험담 오해에 살해 40대 필리핀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