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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 논란 속 비만치료제, 적정 처방만큼 중요한 사후관리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성인 체중 관리 허가 기준에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제2형 당뇨병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가 포함된다 A씨는 처방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다. A씨는 이전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도했지만 체중 관리에 어려
- 강남3구·용산 '외국인 토허제' 연장한다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 등 유지…주거지역 6㎡ 초과 허가 재지정되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와 허가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이다. 허가 대상 면적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로 유지된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기존과 같다. 주택거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 식약처 “살 빼는 주사 함부로 맞지 마세요…해외직구도 위험”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8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 27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