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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동 독도),서한도(西韓島:서 독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 부속 도서,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비용(飛龍: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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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동 독도),서한도(西韓島:서 독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 부속 도서,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비용(飛龍: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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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 영토는 한반도(韓半島),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동 독도),서한도(西韓島:서 독도),남한도(南韓島:이어도) 부속 도서,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비용(飛龍: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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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부칙 3조 (전현직 선출직 피선거권 한시 제한) 전현직 선출직은 2026년 7월 이후 실시되는 공직선거에서 1회 이상 당선된 선거구에는 후보 등록할 수 없다.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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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부칙 3조 (전현직 선출직 피선거권 한시 제한) 전현직 선출직은 2026년 6월 말 이후 실시되는 공직선거에서 1회 이상 당선된 선거구에는 후보 등록할 수 없다.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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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동 독도),서한도(西韓島:서 독도) 등 부속 도서(島嶼)와 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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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남한도(南韓島) 등 부속 도서, 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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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헌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탄핵 추진하라!
이재명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헌법 3조와 4조는 이상한 대한민국 헌법이 된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blog.naver.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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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대한국(大韓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울릉도(鬱陵島),동한도(東韓島:독도 동도),서한도(西韓島:독도 서도),남한도(南韓島) 등 부속 도서, 대한해(大韓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자요(瓷窯:옛 남이),현도,문의,형강,우술,회덕,비풍,유성,연기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
blog.naver.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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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두 국가론 주장’, 친야에 이어 종북까지
ID=261528 2022년 6월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두 국가론 주장 헌법 3조·4조 반하는 반헌법적 가치관 가진 이가 헌재 소장 대행 군 내부 동성애 처벌
blog.naver.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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