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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연임제'…대통령은 선 긋는데 국힘은 총공세 현행 헌법 아래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에 민주당 "대형 사고" 조정식의 발언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고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익명의 수도권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조 의장이 너무 대형 사고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