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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법률)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긴급체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피의자신문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현행범인체포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체포영장 - 위키백과 한국어 체포영장 (逮捕令狀)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 재정신청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 판례 >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 압수·수색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 고발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긴급체포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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