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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확인하세요…금감원, 주요 분쟁조정사례 안내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여행 중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 800달러 이내 면세품, 귀국 후 집에서 택배·우편으로 교환 가능 A씨는 선물 용도로 200달러에 구매한 면세품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지만 ‘면세 범위 이내라도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관세 당국은 면세범위 이내 물품의 경우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택배
- 여행자보험만 믿었다간 낭패…"약관별 보장 범위 확인해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다만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면책 사항이 달라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휴대품 손해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 "X-ray 판독시간 초과 운영"…정부에 개선책 촉구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출국 승객의 휴대품 X-ray 판독시간이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에 실태 점검과 개선 대책
- 여행자보험, 항공편 지연·휴대품 분실 보상 못 받을 수도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단기보험이다.
- 비행기 5시간 지연됐는데 보험금 0원?…여행자보험의 뜻밖의 함정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기 지연이나 휴대품 파손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자보험 가입 체크포인트는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사망, 신체 우휴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 교환 포기했었는데…800달러 이하 면세품, 국내서 택배 교환 가능 귀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 관세청 "800달러 이하 '면세품' 우편·택배 교환 가능"...국내 교환 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앞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 여행자 보험 들었는데?…보상 조건 꼼꼼히 따져야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배상책임·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한다. 100만원 보상 조건이더라도 이는 총액이고 품목당 한도는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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