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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폭발 31일만에…정부, 안보리에 “정전협정 위반” 서한
지뢰 폭발 사건 발생 31일 만으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14일 만에 서한을 보냈던 것에 비하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용혜인 후보자,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등 전과 4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기록을 같은 해 4월 16일에 작성했습니다.이 외에도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로 사건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 정부, 美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분쟁 환송중재 패소… 658억원 배상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1일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
- “2015년 참조하지만 그대로는 아냐”…北지뢰 폭발, 정부 대응 어디로 외교부는 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한 것과 관련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응을 참고 사례로 거론했다.
- "재범 수준 높아"…인천 흉기난동범 '살인미수 재범' 재판서 징역 4년 [서울=뉴시스] 장한지 김정현 기자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과거 살인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던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살인미수 혐의
- "지뢰 폭발, 한반도가 정전 체제임을 보여준 상징 사건"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DMZ 지뢰 폭발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최충락 '고위험→집중' 하향 배경엔…법무부 "15% 내외 관리" 지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59)의 전자감독 위험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된 배경엔 법무부의 보호관찰 위험군 비율 조정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최는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등급 4단계(1대1, 고위험, 집중, 일반) 중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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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31일만에…정부, 안보리에 서한 보내 사과 촉구
지난달 21일 사건 발생 31일 만으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보다 17일 늦은 대응이다.22일(현지 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 북한은 달라졌는데, 2015년에 머무는 '확성기 재개론' 다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처럼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재개론에서 반복되는 선례는 2015년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9일 목함지뢰 사건 당시의 대응을 거론하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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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등 전과 4건
이 사건 기록은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같은 해 4월 16일에 작성했다. 또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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