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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하게 행태정보 수집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 원 부과 Ltd.)에 대하여 과징금 103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 및 틱톡 라이트(TikTok Lite)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적정한 법적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3rd-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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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하게 행태정보 수집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 원 부과
Ltd.)에 대하여 과징금 103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 및 틱톡 라이트(TikTok Lite)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적정한 법적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3rd-party